공시가 6억 아파트, 재산세 20만원 덜 낸다

입력 2023-05-02 18:29   수정 2023-05-10 17:06

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공시가가 낮아진 가운데 정부가 재산세 적용 세율을 일부 낮추기로 하면서 관련 세수가 작년보다 1조원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.

행정안전부는 올해 주택 재산세 수입이 5조6789억원으로 작년(6조6838억원)보다 약 1조40억원(15%)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2일 밝혔다. 공시가격이 평균 18.63% 낮아진 상황에서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(공정시장가액비율)도 지난해 45%에서 올해 43~45%(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)로 추가로 낮아졌기 때문이다.

예를 들어 작년 공시가 6억원짜리 1주택자 소유 아파트는 재산세가 81만원이었는데, 올해는 공시가가 평균 4억9000만원으로 19%가량 떨어졌다. 시세가 하락한 가운데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낮춘 영향이다.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4%로 1%포인트 낮아지면서 최종 세액은 60만8000원으로 24.9% 줄어들게 된다. 작년 공시가 10억원짜리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%로 작년과 똑같지만 올해 공시가가 7억3000만원으로 떨어져 재산세는 203만4000원에서 107만8000원으로 47% 감소한다.

재산세가 줄어드는 1차 원인은 주택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. 공시가 현실화율을 전보다 낮추고, 이렇게 해서 나온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때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더 낮추기로 한 것은 정부가 국민이 재산세 하락 폭을 ‘더 크게’ 느끼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.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“작년 대비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가구당 평균 7만2000원씩, 7275억원 줄어들 전망”이라고 설명했다.

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다주택자나 주택을 소유한 법인에서 거둬들이는 세금도 공시가 인하 효과로 작년보다 2765억원 줄어들게 된다.

최 실장은 “국세가 덜 걷히고 취득세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, 작년에 지방세수를 118조원가량으로 잡은 것에 비해 올해는 115조원 정도로 보수적으로 책정했다”며 “세입을 재추계하거나 세입경정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”고 말했다.

이상은 기자 selee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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